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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생협력사업

혁신 파트너십 지원

사업개요

(사업목적) 주관기업이 자금을 조성하여 협력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, 주관기업-참여기업간 파트너십 강화 및 생산성 향상 도모

(사업참여) 주관기업이 참여기업, 수행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,참여

  • (주관기업) 「상생협력법」에 따라 상생협력기금을 재단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으로 협력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
  • (참여기업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협력기업
  • (수행기관)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영·제조·기술 등 분야별 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지도할 수 있는 기관, 협회, 단체

※ 주관기업별 참여기업을 선정하여 지원, 참여기업 단독 신청 불가

지원개요

(지원내용) 주관기업이 핵심 파트너로 육성할 참여 중소기업의 수요 및 사전 진단 결과를 반영한 과제를 발굴, 수행 지원

  • 참여기업별 발굴과제의 성격에 맞게 컨설팅, 직접지원 형태로 과제를 수행하되 필요시, 컨설팅과 직접지원 동시 지원 가능
  • 지원금액, 지원기간, 추진일정, 세부 지원사항, 지원횟수 등은 기업의 상황과 역량을 고려하여, 컨소시엄 출연기업에서 자율적으로 결정

지원분야

구분지원 내용지원 예시
① (제조) "현장 운영 개선 및 생산 체계 고도화"
생산혁신생산효율 향상, 원가절감 등 제조 경쟁력 강화현장관리(정리정돈·표시관리·동선개선), 공정개선, 설비개선, 생산 안정화, 원가절감 지원 등
② (기술) "기술 고도화 및 제품 경쟁력 강화"
기술혁신신제품·신기술 개발을 통한 생산성 제고신제품·신기술 개발, 기술 고도화, 시제품 제작 및 양산 적용 검토, 개발 검증 및 제품 성능 시험·검증 지원 등
③ (시장) "매출 확대 기발 마련"
시장혁신판로개척 및 거래 요건 확보 지원[판로개척] 홍보·마케팅, 해외시장·기술동향 조사, 브랜드 디자인, 유통채널 입점 지원 등
[거래요건] 수출 관련 제품·식품 인증(CE, FCC, 할랄, 코셔 등), 우수조달 인증, ISO 9001 인증, 특허 권리화 지원 등
④ (사람) "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"
일터혁신근로복지 강화[근무제도 / 인프라] 유연·재택근무 도입, 출퇴근 시스템 지원 등
[복지 / 인력안정] 건강검진, 복지시설, 대체인력 채용 지원 등

사업 참여

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_사업 참여

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_사업 참여

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_사업 참여

상담 및 문의

상생기금부 혁신 파트너십 지원 사업 담당

  • 대표번호

    • Tel: 02-368-897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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