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


대·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
농어촌상생기금 운영사업
상생협력사업
상생기술사업
(사업목적) 주관기업이 자금을 조성하여 협력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, 주관기업-참여기업간 파트너십 강화 및 생산성 향상 도모
(사업참여) 주관기업이 참여기업, 수행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,참여
※ 주관기업별 참여기업을 선정하여 지원, 참여기업 단독 신청 불가
(지원내용) 주관기업이 핵심 파트너로 육성할 참여 중소기업의 수요 및 사전 진단 결과를 반영한 과제를 발굴, 수행 지원
| 구분 | 지원 내용 | 지원 예시 |
|---|---|---|
| ① (제조) "현장 운영 개선 및 생산 체계 고도화" | ||
| 생산혁신 | 생산효율 향상, 원가절감 등 제조 경쟁력 강화 | 현장관리(정리정돈·표시관리·동선개선), 공정개선, 설비개선, 생산 안정화, 원가절감 지원 등 |
| ② (기술) "기술 고도화 및 제품 경쟁력 강화" | ||
| 기술혁신 | 신제품·신기술 개발을 통한 생산성 제고 | 신제품·신기술 개발, 기술 고도화, 시제품 제작 및 양산 적용 검토, 개발 검증 및 제품 성능 시험·검증 지원 등 |
| ③ (시장) "매출 확대 기발 마련" | ||
| 시장혁신 | 판로개척 및 거래 요건 확보 지원 | [판로개척] 홍보·마케팅, 해외시장·기술동향 조사, 브랜드 디자인, 유통채널 입점 지원 등 [거래요건] 수출 관련 제품·식품 인증(CE, FCC, 할랄, 코셔 등), 우수조달 인증, ISO 9001 인증, 특허 권리화 지원 등 |
| ④ (사람) "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" | ||
| 일터혁신 | 근로복지 강화 | [근무제도 / 인프라] 유연·재택근무 도입, 출퇴근 시스템 지원 등 [복지 / 인력안정] 건강검진, 복지시설, 대체인력 채용 지원 등 |



상담 및 문의
상생기금부 혁신 파트너십 지원 사업 담당
대표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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